정부의 부두운영회사(TOC) 단일화 완료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항 TOC 참여사들이 자사 이익에만 급급해 단일화 작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해양청은 기한 내 TOC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 강제 통폐합 또는 사업자 재선정 등에 나설 방침이어서 기존 참여사들의 반발 등 심각한 후유증과 함께 졸속 통합마저 우려된다.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올부터 부두운영회사들의 실질적인 단일화가 추진되면서 울산에도 울산항만운영㈜과 울산 6ㆍ7부두운영㈜ 등 5개 TOC 참여사가 지난해 12월 단일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들 TOC 참여사들은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에도 불구, 수익분배와 근로자 급여지급 문제 등 핵심사안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여태껏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수익분배 등과 관련, TOC 전체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자는 쪽과 하역 물량을 기준 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이달 말 예정된 해양수산부의 실사작업이 연기 또는 무산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데다 기존 TOC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4월말 까지도 실질적인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해양청은 이에 따라 TOC들의 자체 합의가 안될 경우 강제조정에 따른 통폐합을 우선 검토 중이며 때에 따라선 이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단일 사업자를 새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더구나 울산해양청은 강제조정에 나서게 되면 최근 부산항 TOC에서 실시한 단일화 용역 보고서를 도입, 시행모델로 삼기로 해 지역실정에 맞지않는 졸속 단일화가 될 가능성마저 낳고 있다.
울산 TOC 참여사들은 “지분율, 영업물량 등 편차가 큰 상태서 통합법인을 만드는 것은 제도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울산해양청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4월말까지는 단일화를 완료할 방침이며 자체 합의가 안되면 강제조정 및 사업자 재선정은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울산=곽경호기자 kkh1108@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