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 속인 동업자 나란히 교도소행

함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던 동업자가 서로속인 끝에 나란히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프로골퍼인 장모(49)씨는 2002년 중순 골프 교습자로 일하던 중 전북 김제시 모골프연습장 운영을 김모(57.여)씨와 동업 하기로 하고 각자 수억원씩을 투자한 후 같은해 11월 김씨를 사장으로 추대해 새 골프연습장을 개장했다. 장씨는 그러나 공사비를 지불하는데 사용해야 할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비용을 결제하는 등 2003년 1월까지 모두 81차례에 걸쳐 7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사는 데 법인카드를 썼다. 장씨는 또 2002년 9월 "공사대금 일부가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일단 결제하고 대금은 나중에 주겠다"고 김씨를 속여 건네받은 개인 신용카드 3장으로 다음해 2월 말까지 62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어치를 결제했다. 김씨도 동업자 장씨를 속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2003년 초 장씨가 결제한다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독촉을 받게 된 김씨는장씨가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채권자에게 골프연습장과 부지의 근 저당권을 넘겨주고 공사비 부가세 환급금 1억1천만원을빼돌렸으며 3월에는 일방적으로 골프장 폐업신고와 단전 신청까지 했다. 결국 김씨는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장씨는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이들에게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김씨가 인척에게 근 저당권을 설정, 우선 변제권을 준 것은 영세업자들의 채권을 외면한 행위이며 장씨도 피해자이기도 한 김씨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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