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3,480원 확정

일급은 2만7,840원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480원, 일급 2만7,840원(8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6,480원, 주 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2만7,32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12.3% 인상된 것이며 전체 근로자의 12%에 해당하는 178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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