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붕괴 대비 결제 통화 바꿔나가야

LG경제연구원 "유로화 사라질땐 법적분쟁 발생"

유로존 재정위기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혹은 유로존 전체 해체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유로존과의 결제 통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4일 '유로존 위기의 법적 리스크 대비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가 유로존을 탈퇴하거나 유로존이 해체되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뿐 아니라 결제통화 변경으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제통화 변경이 계약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 기업이 스페인에 수출을 하고 유로화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 직후 유로존이 붕괴되고 스페인 정부가 새로운 통화를 발행함과 동시에 외환통제를 할 경우 스페인 기업으로서는 유로화와 새로운 스페인 통화를 모두 지급할 수가 없게 된다. 우리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화 자체가 사라질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유로존이 해체된다면 어느 나라의 통화로 결제할지를 결정하기 어려워지고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결제 통화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아예 유로존 외 지역의 통화를 결제 통화로 선택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상정해 결제통화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계약상 쉽진 않겠지만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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