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부터 해외여행자들의 휴대물품 통관시 적용되던 세금 사후납부 세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금 사후납부 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신신고하면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내면 되는 제도다.
관세청이 지난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 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후 연간 이용실적은 19% 정도 증가한 반면 체납 발생률은 1.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적용세액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늘었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명의 여행자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면서 세금체납을 막기 위해 △전용 가상 계좌번호를 통한 관세 납부 △납부기한 3일 전 안내문자 △수납결과를 즉시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야 할 세금이 밀려 있는 여행자는 사후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