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상진)는 16일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와 김천혁신도시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고 속여 3억 2,6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을 공소시효 만기 하루를 남겨두고 사기혐의로 1명은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 경북 안동의 도청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2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같은 피해자로부터 KTX김쳔역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내게 해 주겠다고 다시 속여 1억 7,600만원을 추가 가로챘다.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은 1차 거래가 매도인 측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이 늦어질 뿐이라고 기망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김천=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