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자전거도로에서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단속대상 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 63곳(122.9㎞),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302곳(604.2㎞), 자전거ㆍ자동차 겸용도로 1곳(1.6㎞ㆍ강서구 공암나룻길)이다. 시는 산하 6개 도로교통사업소 직원 등을 투입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에 걸린 차량에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차종에 따라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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