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기오염을 이유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10월 말까지 서울 대기오염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을 모집한 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처음 제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 1인당 손배 청구액은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천식 환자 등 13명이 원고로 참여한 상태로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환자 중 과거나 현재 서울 지역에 살거나 직장을 다닌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피고는 대기 관리 책임을 진 국가와 지자체(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회사 등이 될 전망이다.
환경소송센터 이영기 변호사는 "지난 2년 간 서울의 대기오염이 호흡기 질환을 잃으키는 직접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모아왔다"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공공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에서는 1997년 호흡기 환자 등을 중심으로 대기오염을 원인으로 한 오염물질 금지 청구 및 손배소를 제기한 뒤 손배소 1심에서 일부 승소해 배상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며 관련 소송은 2심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