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에 뉴타운ㆍ재개발 지속 여부를 판단하려고 처음 실행한 실태조사를 마친 구역이 나왔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인 8개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의 실태조사를 끝내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8개 구역은 ▦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 도봉구 창동 521-16번지 ▦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 중랑구 묵동 177-4번지 ▦ 광진구 화양동 132-29번지 ▦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 ▦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다.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266개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중 163곳을 시와 자치구가 분담해 실시하는 1차 실태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중 주민 민원 등으로 조사가 시급한 28곳을 우선실시구역으로 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조사를 완료한 8곳은 모두 시가 조사한 구역이다.
시는 우선실시구역 중 자치구가 조사하는 20곳 등 나머지 155개의 1차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마친 8개 구역의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해당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에게 제공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공되는 추정분담금은 본인이 실제 부담하게 되는 개별 분담금이 아닌 그 중간값인 표본지 정보가 제공된다.
주민은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접속해 본인의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45일간 주민 의견을 듣되 참여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15일간 연장해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구청장은 주민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 개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한다. 다만 의견청취 참여자 비율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미만인 때에는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미달해 개표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12월이면 주민 스스로 뉴타운ㆍ재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그동안 사업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18곳이 해제되는 등 현재 28곳이 실태조사 없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