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매출 4분의 1만 소득신고 "어이없네" 현금거래로 매출 누락 수법…의사등 전문직은 57%신고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서울에서 대형사우나를 운영하는 김모씨(55). 그는 2003년1월부터 2005년6월까지 2년 반 동안 27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김씨는 대부분의 사우나 고객들이 현금으로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점을 이용, 이중 1억2,000만원만 매출로 신고했다. 즉 총 매출액의 95.6%인 26억4,000만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이다. 김씨는 이번에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사업자 집중세무조사 대상에 걸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13억7,000만원을 추징 당했다. 서울에서 대형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62세). 그는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국세청의 매출파악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예식비ㆍ연회장비를 받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부가세 10% 를 포함, 상당한 추가금액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이 결과 2003년1월부터 2005년6월까지 현금으로만 53억원의 예식비ㆍ연회장비를 받았다. 이중 33억원만 세무서에 매출신고하고 20억원을 누락시켰다. 박씨는 탈루한 소득을 활용, 배우자 명의로 다른 예식장을 50억원에 인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면서 최근 5년간 재산이 68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말부터 고소득 자영사업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사업자 422명을 선정,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웨딩홀ㆍ스포츠 센터 등 기업형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율이 7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의 소득 탈루율은 42.8%, 유흥업소ㆍ집단상가ㆍ도매 등 기타업종 탈루율은 54.0%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일부터 대형 스포츠센터ㆍ사우나ㆍ골프연습장ㆍ예식장 등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2차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에는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중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병과, 분야에 대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3차 조사에는 의사의 경우 고소득 성형외과ㆍ치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03/20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