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본격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김희선 의원은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족정기의원모임을 출범시킨 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국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범주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효과적인 조사를 위한 강제조항과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활동에 들어간 우리당 개혁기획단도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17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대로 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