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제표준화기구(ISO)규격에만 의존하던 환경인증 업무가 국내 실정에 맞게 제정 보급된다.4일 중소기업청 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은 ISO 14001에 규정된 환경경영체제 사용지침을 KS규격으로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술품질원은 우선 환경경영의 선언적 규격인 KS A 14001(환경경영체제사용지침)을 제정하고 생산현장 또는 서비스관련업체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쉽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 기업체들이 그동안 「환경검토 및 환경감사」 등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구체적인 지침도 규격화 할 예정이다.
기술품질원이 올 상반기안으로 KS규격으로 제정할 품목은 ▲KS A 14004(ISO 14004) 환경경영체제원칙 및 지원기법 일반지침 ▲KS A 14010(ISO 14010) 환경감사 지침일반원칙 ▲KS A 14011(ISO 14011) 환경감사 지침감사순서 ▲KS A 14012(ISO 14012) 환경감사지침환경감사위원 자격기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