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픈 한 견본주택 현장 인근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나 대로변에 2~3명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직접 들고 서 있는 것이다.
실제 2주 전 배곧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했던 B 업체도 분양 당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아파트홍보에 나섰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일은 단순하다. 하루 종일 홍보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 된다. 이들이 하루에 8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버는 돈은 5만여원.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직접 플래카드를 들고 있게 하는 이유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다. 도로 변 등에 불법 플래카드를 설치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반면 사람이 직접 들고 서 있게 되면 이동이 쉬워 해당 지자체가 단속하기 쉽지 않다. 또 사람이 들고 서 있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이 어려워서다.
불법 플래카드 설치로 막대한 벌금을 문 업체도 있다. 위례신도시에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했던 A 업체는 지난해 말 견본주택 오픈을 앞두고 송파대로에 불법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복정역부터 잠실역까지 5km에 달하는 거리에 걸었던 플래카드는 수십 장. 벌금은 한 장당 28만원으로 이 업체는 2달 동안 홍보를 진행하며 하루에 500여 만원씩 무려 3억 여원을 벌금으로 냈다.
B 업체 관계자는 "불법 플래카드 설치로 벌금을 내는 것보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당을 주는 게 훨씬 싸다"며 "벌금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플래카드를 통한 홍보 효과도 포기하기 힘들어 생각해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