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의 저밀도 재건축단지는 시기조정 심의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저밀도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세난 등을 고려해 잠실, 청담ㆍ도곡, 암사ㆍ명일, 반포, 화곡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43개 단지, 5만152가구에 대해 시 시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조정해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월세 시장 안정,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예정 등으로 재건축 시기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주택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값 폭락, 전세가 하락 지속 등으로 인해 시기조정 심의위원들도 현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기조정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저밀도 단지 중 현재 시기조정 심의를 받지 못한 아파트는 강서구 화곡 2주구(住區)와 3주구, 서초구 반포지구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자치구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놓은 화곡2주구에 대해 시기조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곡2주구에는 지난 78년에 건립된 3개 아파트 단지, 2,010가구가 몰려있으며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전용 18평 이하 533가구, 25.7평 이하 1,409가구, 25.7평 초과 578가구 등 총 2,52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시기조정 심의가 제외됐다고 해도 후분양제(공정 80% 후 분양)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예정 등으로 후발 저밀도 재건축단지의 사업추진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