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보철강 인수를 추진중인 AK캐피탈측이 요청한 대금납부 연기를 19일 최종 결정한다.
18일 관할법원 및 AK캐피탈에 따르면 AK캐피탈은 인수대금 납기일인 이날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납입일을 2개월 정도 늦춰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측은 이와 관련, “새로운 조건 아래 납입일을 연기해줄 것인지 아예 매각계약을 해지할 지 19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매각계약을 해지할 경우 한보철강 매각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물론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져 파산위기에 처하게 된다.
AK캐피탈은 잔금 가운데 640억여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며, 연합철강 지분 매각 및 부동산 매각을 통해 이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법원측에 전달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최수문기자 c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