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유고사태를 부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 23일 5차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추가 증인신문 없이 다음주 결심공판 격인 6차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6차 변론 뒤에 한두차례 평의를 거쳐 5월 중순께 탄핵여부를 선고할 방침이다.
◇빠르면 5월13일 선고=일각에서는 헌재가 다음주 금요일인 30일 결심공판 인 6차변론을 거쳐 두차례 정도 평의를 연뒤 5월13일 최종 선고를 할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재판관들의 평의가 한두차례 더 열린다면선고시기는 그만큼 뒤로 늦춰지게 된다.
그렇다 해도 헌재의 최종 결정은 5월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그 동안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 비춰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르면 5월13일, 늦어도 27일에는 탄핵심 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가장 큰 쟁점될 듯=증인신문을 마친 헌재는 세 가지 탄핵사 유에 대해 양측 의 주장을 비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9인의 재판관은 평의에서 투표를 해 탄핵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 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탄핵사유 중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부분이 헌 재가 가장 많이 고심할 부분이다.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을 지적했듯이 ‘위법행위’로 판단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선거 법 위반이 과연 탄핵 받을만한 ‘중대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격론이 벌 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증인신문을 하며 집중 심리를 했던 측근비리 문제는 소추위원 측이 새로운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탄핵사유로서의 설득력을 잃은 공산이 크다. 이외에 또 다른 탄핵사유인 경제파탄 부분은 헌재가 최소한의증거조사를 받아들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이 되기 어렵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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