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세대이전으로 소비 촉진"… 주택자금 증여세 면제 재추진

■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국회 제출


전세·결혼·교육자금 함께 검토

직장인 면세자 비율 줄이려 소득·세액공제 개편도 추진

기업 비과세 감면체계 투자서 고용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으려다 '부자 감세' 논란에 철회한 주택구입 자금 증여세 면제 방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말정산 파동의 후속 대책으로 48%까지 치솟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소득공제 개선도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뿐만 아니라 결혼·양육·교육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우려해 최종안에서 뺐다. 정부가 이번 중장기 계획에 다시 증여세 개편 방안을 포함해 증여세 개편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정비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는 2007년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세율(6∼38%)에 추가세율 10%포인트가 적용된다. 그동안 시행이 미뤄져왔지만 내년부터는 16~48% 세율로 과세된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소득·법인세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방안도 담겼다. 소득세 분야는 48%인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향이 우선 추진돼 소득·세액공제 개편이 예상된다.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았던 비과세 감면 체계는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세제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바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를 구축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과세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장주식 등에 대한 과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비중이 35.9%(2013년 기준)에 달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는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펀드 과세체계 개편도 이어진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 새로운 거래를 세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과세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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