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차 봇물... 설명서 꼭 읽고 운전대 잡아라

새로 구입한 자동차는 처음에 어떻게 길들이는가에 따라 몇년 뒤 차의 성능이 천차만별이다. 자동차의 수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새차 길들이기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취급설명서 내용숙지=취급설명서는 그 차의 제원 및 각종 부품의 명칭과 기능, 조작요령, 응급처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포괄돼 있는 「종합 매뉴얼」이다. 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차를 정확히 조작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동차 길들이기의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말고 늘 가까운 곳에 두고 활용해야 한다. ◇과적은 금물=새차를 운행할 때 짐을 가득 싣고 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자동차의 정상적인 파워배분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새차가 길들때까지는 빈차로 에어컨을 끄고 비포장길은 가급적 피해 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속은 삼가야=장거리 선수가 단거리 선수처럼 뛴다면 풀코스를 무사히 달려 결승점에 골인할수 없다. 마찬가지로 새차는 단계적으로 속력을 올리고 유연하게 달려야 한다. 새차는 출고전 공장에서 기본적인 주행테스트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길들이기를 한다고 일부러 과속하는 것은 차에 좋지 않다. 특히 과속하면 기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속도를 지키는 것이 좋다. 승용차의 경제속도는 시속 70~80㎞. 시속 100㎞로 달리면 80㎞로 달릴 때보다 20%정도 기름이 많이 든다. 아주 느리게 달려도 기름은 마찬가지로 소모된다. 시속 80㎞로 달리면 시속 40㎞의 저속으로 달릴 때보다 휘발유를 20%이상 아낄수 있다. ◇시프트 업은 느리게, 시프트 다운은 빠르게=수동변속기 장착차량의 경우 초보자일수록 기어변속에 인색하기 마련이다. 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행하려면 기어변속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초보자의 경우 타이밍을 잡기 힘들기 때문이다.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고 3단으로 달려서는 안된다. 속도에 적합한 스피드와 기어단수를 맞추는 요령을 빨리 터득해야 한다. ◇난폭운전은 절대 삼가=자동차 길들이기 기간일수록 급가속·급제동·급핸들 조작 등 난폭운전은 삼가야 한다. 막 세상에 태어난 어린 생명체를 함부로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수명단축을 초래하기 쉽다. 그렇다고 너무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서 자동차생활에 불편을 느낄 필요는 없다. ◇적절한 시기에 윤활유 교환=새차는 기계와 기계가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마모가 발생한다. 이때 생기는 작은 금속가루는 기관 내부를 순환하면서 마찰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엔진오일을 5,000㎞ 이내에 반드시 새것으로 교환해야 한다. ◇불필요한 공회전은 금한다=10분간 공회전을 하면 휘발유차는 2㎞이상 달릴수 있는 기름이 없어지고 공해물질이 두배나 나온다.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공회전은 금해야 한다. 아주 추운날에도 1~2분이면 충분하다. 지프나 승합차 등 디젤차는 5분이상 공회전할 필요가 없고 재시동때는 바로 출발해도 된다. 공회전을 삼가고 3분이상 주·정차 할 경우 시동을 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들이기 기간은 얼마나=통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500㎞에서 1만㎞까지를 말하지만 1,000㎞ 전후를 길들이기 기간으로 보고 있다. ◇계기판을 제대로 봐야 한다=계기판은 차량운행의 필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안내판이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계기판에 나타나는 각각 계기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계기판은 속도계등 계기와 차량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으로 구성돼 있다. ◇LPG차량 운전요령=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카니발·카렌스 등 LPG차량의 운전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시동걸때는 LPG 스위치를 누른 다음 쵸크레버를 당기고 클러치 페달을 밟으며 건다. 주행때는 휘발유차보다 500~1,000 정도 높은 RPM을 유지해야 성능을 높일수 있다. 시동을 끌때는 공회전 상태에서 먼저 LPG 스위치를 꺼 엔진을 멈추고 시동스위치를 끈다. 겨울철에는 남아 있는 가스가 얼어 시동이 잘 안 걸릴수 있으므로 히터 스위치를 쿨로 돌려놓아야 한다. 충전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충전은 85%이상을 넘지 않게 한다. 엔진오일은 꼭 LPG 전용제품을 쓴다. 주행중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엔진을 끄고 LPG 탱크에 설치된 적색 및 황색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한다. LPG차량 운전자는 차량 구입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교육 신청서와 교육비 8,400원을 납부하면 교육일정을 안내 받게 된다. 안전교육 시간은 3시간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연성주 기자SJY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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