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공동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하고 있는 '금융질서 문란자'가 1만5,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기록 보존기간도 일반 신용불량자보다 2배 이상 길다.4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은행 공동전산망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모두 1만5,452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 금융사기 등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 ▲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2회 이상 제출한 거래처 ▲ 대출금을 약정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가계수표를 할인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또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ㆍ분실신고를 한 거래처, 신용카드를 위ㆍ변조하거나 양도ㆍ차용ㆍ대여 등으로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등 모두 40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이 사유에 해당되는 거래자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공동전산망에 등록시키고 이들을 금융거래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우범자'로 간주해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해제 이후 최고 2년간 기록이 보존되는 일반 신용불량자와는 달리 해당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되더라도 5년 동안 기록이 관리된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신용불량자처럼 금융권 일선 영업점에서 등록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다"며 "정상거래를 거부하고 고의로 탈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 신용불량자보다 더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