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기준 30대그룹… 경제력집중 억제대상에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 시책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집단소속 계열 회사에 대하여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체무보증제한 등의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회 소속계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대다수 회사들이 12월 결산법인임을 감안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가 끝나는 시점을 고려하여 매년4월중에 하고 있으며 연도중에 계열회사의 변동에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변동사항을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통지하고 있다.
87년부터 92년까지는 자산규모가 4천억원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는데,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정 기업집단의 수가 32개에서 78개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93년부터는 30대로 한정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97년4월1일 기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계열사는 총 8백19개사이며, 총자산 규모는 3백48조원에 이르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공업부문을 기준으로 할때 출하액은 39.6%, 부가가치는 36.9%, 유형고정자산은 45.0%에 달하고 있다.
항간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이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회피하거나 중소기업고유업종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편입 계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에서는 96년도에 대대적인 미편입계열사 조사를 실시하여 총 77개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미편입계열사 협의를 받고 있는 회사의 실질주주의 파악이나 계열사 상호간 상품거래, 자금대차, 채무보증 등을 조사하여 해당회사를 동일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집단의 입장에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미편입계열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령을 제대로 알지못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계열회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내용을 시행령에 올려 법령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