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지원] "전기료 가구당 3,100원 오른다"

 - 전기료에 3%선 부과금 가산, 소득계층간 차등 부과정부와 여당은 8일 경수로사업비 분담액 3조5,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전기료에 3%선의 부과금을 가산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3,100원 정도의 전기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 박광태(朴光泰) 제2정조위원장과 자민련 이상만(李相晩) 제2정조위원장 등 양당 정책관계자들 및 강인덕(康仁德) 통일부 장관, 최홍건(崔弘健) 산업자원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수로사업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회의에서 경수로 총사업비 46억달러 중 한국측 부담분인 약 3조5,000억원의 재원을 전기세 징수방식으로 마련하되 물가상승 압력과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고려, 소득별·계층별·산업별로 차등 적용해 전기료에 포함시켜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전기료의 4% 정도를 일괄적으로 경수로 사업비로 부과해야 한다는 통일부의 방안은 물가상승 압박 등 국민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 평균 부과비율을 3%선으로 낮추되 소득계층간 차등을 두어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장덕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