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골프회원권 불법 취득 집중 점검 금감원, 은행에 금주까지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입력 2004.06.13 10:36:28수정
2004.06.13 10:36:28
금융감독당국이 해외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취득 등을 위해 불법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 송금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들로부터지난해와 올해의 연간 해외 송금 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고객들의 명단과 송금액,송금 대상 지역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해외 송금 자료를 보내달라는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수 은행들이 이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 중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은행들에 늦어도 이번 주까지 자료 제출과 보완 작업을 끝내달라고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놓고 송금 주기와 송금 대상 지역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규모의 자금이 송금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송금 목적 등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송금 과정에서 고객은 송금 거래 은행을 지정해서 이용해야 하고 은행은 고객의 연간 송금 규모가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해줘야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구입을 위해 송금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외환거래정지 등 행정조치나 형사 고발을 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 국세청 등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외국에서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최근까지 신고 사례가 거의 없고 골프장 회원권 매입은 올들어 1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 해외로 이뤄지는 송금은 연간 100만여 건에 달하고 건당 평균 송금액은 6천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