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사채 전자결제 도입키로

日 기업사채 전자결제 도입키로 일본정부는 11일 기업이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채와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CP(상업어음)를 통일적으로 전자 결제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사채는 발행후 일본흥업은행 등 은행에 등록되고 사채구입자는 사채권대신에 등록필증을 보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채를 매매할 경우 사채구입자가 등록필증을 은행에 가지고 가 등록명의를 바꾸고 은행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록필증을 발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취해야 되며 시간도 통상 3일정도 소요된다. 또 금융기관을 거쳐 기업이 직접 투자가에게 발행하는 CP의 경우 매도시에 증권이 필요한데다 결제에는 2일 이상이 걸리고 분실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이같은 제도가 사채 등의 유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IT(정보기술) 시대에 맞지않다고 판단, 지정된 기관이 함께 모아 결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사채결제 계정법'등 관련법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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