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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손실배상 각서 고의 등 없으면 무효/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7.11.17 00:00:00
수정
1997.11.17 00:00:00
자기업무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부(송기홍 부장판사)는 16일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H전산이 퇴사한 전 영업과장 한모씨를 상대로 『불량거래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낸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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