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활보호자도 생계비 지원

2001년부터 근로능력은 있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활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한다.정부는 10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부입장을 정리했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이상용(李相龍) 노동부 장관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장기실업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을 골자로 한「국민기초생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할 뿐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자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 재원은 내년에 대폭 줄어들게 될 공공근로 사업의 여유 재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2001년과 2000년 7월 실시 등 2가지 방안이 논의됐으나 자활보호 대상사 등을 전면 재조사하는데만 무려 6∼7개월이 걸리는데다 전산망 구축, 사회복지요원 교육 등을 감안하면 내년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보호 대상자는 생계비를 지원받되 직업훈련·공공근로 등을 하게 되는 만큼 시혜적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예산처 등 예산당국은 2조~3조원의 신규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반대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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