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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이엔시, 주권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0.11.15 17:54:57
수정
2010.11.15 17:54:57
태광이엔시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권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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