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평 이내로…정부, 농지거래 활성화위해정부는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민들이 300평 이내의 소규모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승렬 농림부 농지과장은 8일 "농지거래를 활성화해 농촌을 살리는 차원에서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지소유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과장은 "정부재정으로 농촌을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들어가 농촌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도시민들이 300평 이내의 주말농장용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구랍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 이달 말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에서 주말농장용 농지취득 허용 방안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신규로 농사를 지을 경우 300평 이상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