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계약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허위공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사 네스테크의 전 대표이사 박모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불량자인 A씨를 대신해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명의만 빌려준 박씨가 공시와 유가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자신으로 기재한 것은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박씨가 실제 경영권을 행사했는지가 처분의 위법성을 가릴 수 있는 쟁점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은 ‘박씨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A가 대리인으로 내세웠을 뿐’이라는 증언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실제로 백만주의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자금이 A씨로부터 조달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최대주주는 A씨”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4월 증권선물위는 네스테크가 2007년 4월 20일자 공시에서 최대주주가 박모씨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점, 같은 해 5월 14일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로 광물개발회사에 투자한다고 기재한 점 등을 적발해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