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APA·조사과장 면담제도 등 운영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 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 등 외국계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간편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 △외국계 기업 세정협의회 등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내년부터 매출 500억 원 이하 중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해 신청하면 1년 이내 처리해 주는 ‘간편 APA’를 시행한다. APA는 납세자와 국외 특수관계자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APA 승인 내용을 충족해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면 통상 3~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세무대리인 선임 등 비용이 만만치 않아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제출하는 서류가 약식 제출 또는 면제되며, 심사기간도 기존 평균 1년 9개월에서 1년 이내로 줄어든다. 국내 진출해 있는 전체 외국계 기업 9,212개 가운데 76%인 7,203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외국계 기업들이 세무조사 과정 중 담당 조사과장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도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 쟁점에 대해 상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분기별로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열어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