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이른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이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TV(IPTV) 및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합산 점유율이 3분의 1(3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병합 처리했다.
개정안은 위성방송의 시장 점유율을 케이블TV, IPTV 등 방송서비스와 같이 합산해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IPTV 사업자인 KT의 경우 3분의 1규제를 받고 있으나 KT 자회사인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KT는 스카이라이프까지 포함할 경우 점유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어 법이 통과되면 가입자 확대가 사실상 힘들어진다.
KT는 특정 기업이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 반대해왔으나 KT를 제외한 케이블 업계 등은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서느라 수 년간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으나 법안소위원장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의원 중에 우상호·정호준·최민희·최원식(이상 새정치연합)·조해진(새누리당) 의원은 찬성했다. 권은희·서상기(이상 새누리당)은 반대했고, 민병주·이재영(이상 새누리당) 의원은 기권했다.
법안이 미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개월 후인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야가 2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발전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의 하나로 지목한 클라우드발전법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