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9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이 비공휴일이라도 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대체 공휴일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대체 공휴일제도가 법제화되면 오는 2009년 휴일은 기존 10일에서 3일 늘어나 13일을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3ㆍ1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신정(1월1일), 설날ㆍ추석 연휴 등을 포함해 연간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