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들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인 일명 ‘대포 폰’의 피해보상보험금 180억원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서울보증보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거짓 주민번호, 사망자 주민번호를 이용한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한 보험금은 7만5,332건, 180억4,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증보험은 2003년 3월 고객이 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든 이동통신 가입자 2,724만5,39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조사한 결과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24만118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자와 연락이 불가능하다’면서 재발방지 의사를 밝히자 서울보증보험은 지급 보험금 가운데 113억7,100만원(5만1,576건)을 반환 받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 대포 폰에 대한 보험금 부당 지급 사례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2003년 5월∼2008년 8월 허위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분 5,394건에 대한 보험금 20억8,488만원이 다시 지급됐다.
또한 사망자 명의 3,615건의 대포 폰에 대한 12억4,249만원의 보험금도 지급됐다. 감사원은 “불법 대포 폰은 보험계약 원천무효 대상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서울보증보험은 이동통신사에게 부당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