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Y2K 대응미흡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이후 Y2K 대응미흡에 따른 문제 발생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물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최고 영업의 전부정지등으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Y2K관련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전산시스템의 전면 또는 부분장애가 발생해 창구·계리등 핵심업무가 마비되거나 어음교환 불능등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최고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 정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잘못이 가벼울 경우 문책경고나 주의적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잘못의 경중에 따라 면직·정직·감봉·견책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