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택지개발지구로 광고합시다"

"쉿, 택지개발지구로 광고합시다" '택지개발지구 내의 아파트가 아닌데도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인양 광고한 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 6~8월 경기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소재 아파트 451가구를 분양하면서 카탈로그 등에 '택지개발지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벽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아파트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 준농림지에서 '준도시취락지구'로 전환되는 지역에 들어서는데도 벽산건설이 마치 각종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택지지구 아파트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지하철 3호선 가좌역이 아파트단지 부근에 신설될 예정인 것 처럼 광고한 부분도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벽산건설에 대해 이 같은 법위반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토록 조치했다. 이학인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