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18일 오는 3월 정기주총시 정관변경을 통해 ‘박카스 사업을 양도 시 주총특별결의를 요하도록 하겠음’이라는 내용을 정관에 새롭게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카스를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사업부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의 100% 자회사(비상장)가 되면서 주주들의 지배권을 벗어나게 된다며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따른 조치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박카스 사업 매각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일각의 우려가 있어 시장 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주회사를 위한 분할계획이 무산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장기간 추구해온 성장 플랫폼 구축이 무산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해 10월 투자사업부문, 전문의약품사업부문, 일반의약품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 회사 분할을 결정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박카스 사업의 물적분할은 지주회사가 혁신신약, 바이오신약 등을 개발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비용을 사업자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여기서 개발된 신약을 다시 사업회사가 국내 판매 및 수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