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대단지 아파트에 우편물 위탁배달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아파트단지까지만 한꺼번에 배달하고 용역업체가 이를 각 가정에 대신 배달하는 '위탁배달' 제도가 도입된다.우정사업본부(본부장 이교용)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28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월평균 124시간인 집배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52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 9월중 집배원 증원규모를 확정하되, 우선 30억원을 들여 우편물 분류작업 등을 담당할 2,000여명의 파트타임 근무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우편물량이 많은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위탁배달'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위탁배달이란 집배원들이 관리사무소 등 단지내에 설치된 특정 지역까지만 우편물을 배달하되, 각 가정에는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은 용업업체가 대신 배달해주거나 주민들이 보관소에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위탁배달을 도입할 경우 집배원들의 우편배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포물량이 많은 대도시지역에 84억원을 투입해 민간 택배업체를 통한 위탁배달을 추진하는 한편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현재 30% 수준인 비정규직의 비율도 10% 이내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두환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