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32)씨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송씨가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보름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송씨가 출연했던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착용했던 것과 유사한 디자인의 귀걸이를 판매했다. 이를 판매하며 A씨는 송씨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고 상품의 명칭도 ‘송혜교/오영(극 중 이름) 귀걸이’로 정했다. 특히 포털사이트 등에서 ‘송혜교 귀걸이’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노출되도록 했다. 이에 송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게시해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송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이 쇼핑몰에서 원고의 이름을 검색하면 (송혜교 귀걸이)라는 게시물이 노출되도록 소비자들을 유인했다”며 “쇼핑몰의 영업활동 촉진을 위해 원고의 이름과 초상을 이용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게재된 원고의 사진이 드라마 방영을 통해 대중에 널리 알려졌으며 피고가 이를 다시 흐릿하게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