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10만원 이상 통신판매에 대해 고객이 희망하면 물품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구매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맡겨두는 결제대금예치제(escrow)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제대금예치제는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물품배달 이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결제대금예치제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ㆍ채무지급보증계약ㆍ공제조합계약 중 하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ㆍ채무지급보증계약ㆍ공제조합계약 등은 이전에도 권고사항으로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10만원 이상의 통신판매로 10만원 미만 거래나 신용카드 거래, 게임ㆍ인터넷 학원수강 등 배송이 필요 없는 재화의 구매는 제외된다.
에스크로 사업은 은행ㆍ신용카드사ㆍ농협ㆍ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공정위가 고시하는 자본금ㆍ기본재산ㆍ인력ㆍ물적시설ㆍ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등의 상법상 회사나 민법상 법인이 할 수 있다.
에스크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수령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상이 지난 후에 결제대금을 판매업자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