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법인의 채무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해 압류할 수 없게 된다.교육부는 5일 『(교육부의) 허가없이 발생한 채권으로 초·중·고·대학의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받을 권리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전 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채무행위와 관련해서는 채권자가 등록금 등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서원대 학교재단인 서원학원(이사장 최완배·崔完培)에 대한 채권자 金모(42)씨가 서원대 학생 12명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받아들여 등록금 압류를 허용했으나 지난달 청주지법 항고심에서 원심파기 결정이 내려졌었다.【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