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검사장·봉욱)은 26일 ‘민관유착 및 국민안전위협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본부는 ‘관피아’로 대변되는 민관유착범죄와 산업안전·환경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다. 검찰은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민관유착범죄와 국민안전위협범죄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처벌하는 한편 범죄수익환수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울산지검 수사본부는 이기석 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특수부장과 공안부장이 각각 민관유착범죄 수사팀, 국민안전위협범죄 수사팀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특수부 검사 4명, 공안부 산업안전 전담 검사 2명, 형사부 환경·해양, 식품·의약 전담 검사 2명, 수사과장, 공안과장, 검찰 수사관 40명 등 총 53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이번 수사본부는 관피아 등 민관유착범죄가 주 수사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감독기관의 후배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공공기관 비리 등이다. 또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 인허가, 보조금 등 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 비리, 특혜성 채용·승진 등 인사 비리,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배임 등 범죄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체 안전사고와 관련, 해당 업체와 감독공무원, 관련 협회와의 유착, 부당 인허가·감독 여부는 물론이고 대기배출시설 인허가·감독, 유기화학물질 배출시설 신고·감독 과정에서의 비리, 유독물질 불법배출, 식품 제조·유통 및 위생 점검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 노동청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하되,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에도 주력할 예정”이라며 “비리의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파악, 관계 부서 정책 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클린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수사의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