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차별금지 명문화한다

론스타 차익 논란속 입법과정 진통 예상

론스타 등 해외 투기자본이 정부의 과다 혜택을 등에 업고 막대한 차익을 얻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외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각국 정부가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차별금지 조항을 별도의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정경제부가 26일 입법 예고한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보면 정부는 금융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원식 재경부 금융허브팀장은 “외자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적 문구”라며 “다만 불필요한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사항을 넣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별도의 법령에 넣은 사례는 극히 드물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간 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지금은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 문제되는 시점”이라며 “허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외환은행 매각건으로 외자에 대한 국민정서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 마당에 구태여 선언적 문구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제정안에서 정부는 금융전문인력 수급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연구소 등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일정 부분의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허브 추진에 필요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허브추진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 법률 제정안을 만든 후 시행령 마련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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