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 통장 하나로 통합관리

급여통장에서 각종 공과금과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생활비를 인출하고 나면,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통장에 잔액이 거의 남지 않게 된다.그러나 이제부터는 거래은행을 선택할 때 세금과 금리 외에 수수료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 들어 은행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 예금자에게는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일정규모 이하의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주지 않거나 심지어 5만원 미만 예금자에게는 아예 통장을 만들어 주지도 않는 은행도 있기 때문이다. ◇도입배경 이처럼 국내 은행들이 소액 예금자들을 '문전박대'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동안 은행은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대출 이자를 받아 비용을 메워 왔지만, 금융시장 개방으로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되면서 은행도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수익성 확보를 보다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돈이 되지 않는 고객에게 더 이상의 무료 서비스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일례로 모 은행은 통장을 발행하는 데 약 4,000원의 원가가 드는 것으로 나타나자 5만원 미만의 예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가 하면, 10만원 미만 소액예금에 대하여는 매월 2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신설한 바 있다. 외국계 어느 은행은 이미 최고 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국내 은행의 '무이자통장제'도입에 대하여 아직까지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많고 일부에선 은행의 지나친 장삿속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조만간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현황 제일은행이 지난 1월 2일부터 소액 예금자에 대해 처음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한 이후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8개 은행이 이와 유사한 '무이자통장제'를 도입했거나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빛은행과 서울은행은 3월부터, 한미은행과 국민은행은 4월부터 소액예금에 대한 '무이자통장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은행마다 이자를 주지 않는 예금한도가 다르고 예외규정에서도 차이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모든 은행거래를 한 곳에 집중하라 무이자통장 제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과금납부통장, 자녀교육비통장, 생활비통장 등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수시입출식 계좌를 주거래은행을 정하여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예금규모에 따라 1∼5%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MMD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500만원 미만 소액예금은 연 1%로 오히려 저축예금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은다 해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액 예금에 대하여 매월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한 데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거래(banking)와 투자(investment)를 구분하라 무이자통장제도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자를 바라고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에 예치하는 고객은 아마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급여이체,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와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 및 투자상품으로 구분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다. 만일 급하게 사용할 목적이 아닌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만기가 일정하고 이율이 높은 자유적립식 예금 또는 정기예금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신탁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언제 쓸지 모르는 자금이라면 기업은행과 같이 아직 '무이자통장제' 또는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은행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모ㆍ자녀 등 가족 명의 통장을 활용하라 사정상 보통예금을 꼭 개설해야 하고 이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모시고 있는 부모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은행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액예금에 대하여 이자를 주지 않고 있지만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 노인 명의의 계좌는 예전처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에 가입하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다면 인터넷 통장을 만드는 것이 편리하다. 인터넷통장은 통장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카드만 발급하므로 CDㆍATM 등 자동화기기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해 은행거래를 할 수 있다. 5개 시중은행의 업무분석 결과에 의하면 창구거래 비용이 인터넷뱅킹보다 최고 30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은행들이 인터넷 통장을 무이자 적용에서 제외하는 한편, 각종 수수료도 할인해 주는 등 단골고객으로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민 기업은행 재테크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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