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구속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시작돼 발언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 진술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여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그동안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온 이 의원 등의 첫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의견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던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오후부터 첫 공판의 방청권을 얻고자 법원 내 쉼터에서 밤샘 대기에 들어가는 등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방청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원은 14일 열릴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 대신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줄 방침이다.
경찰은 오전부터 9개 중대, 800여명을 법원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