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뇌사(腦死)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이상 연령에 관계없이 가족의 동의만으로 장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뇌사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뇌 전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회복 전망이 없는 것을 말한다. 대뇌의 기능만을 잃어 자기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식물인간 상태와 달리 인공호흡기를 떼면 즉시 심장이 정지하는 상황을 말한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법제국, 후생노동성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 한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제공 대상자도 관련법상 유언을 할 수 있는 연령인 1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민당이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장기 제공 대상연령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장기이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민당이 마련한 초안은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 제공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이상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족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장기 제공을 허용토록 했다. 또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뇌사 시에 친족에게 우선적으로 장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기 이식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료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장기제공 의사 표시란을 신설토록 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