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마친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도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대법관 김영란)는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집행종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성폭력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 처분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착용을 통한 감시제도는 부착 기간을 10년 이내로 한정하고 3개월마다 부착 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성폭력 범죄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두 차례의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2명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