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5일 납품단가 협의를 위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청업체 등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대기업 등에는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강제했다. 양측이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조정협의제 시행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