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도 자동차 번호판 안바꾼다

내년부터는 다른 시ㆍ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서울, 경기 등 16개 시ㆍ도 지역표기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번호판 양식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번호판 배열이나 색상 등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지역표기는 없어지고 글자크기는 16~44% 확대된다. 예를 들면 `서울XX 가 XXXX`에서 `XX가 XXXX`형태로 바뀌는 것. 교체대상은 버스, 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화물차 등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승용차 등 비사업 자동차이다.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이사 등으로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하면 된다. 전국번호판을 달게 되면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자동차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계돼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지가 자동 변경된다. 건교부는 이 번호판 도입으로 자동차 소유주의 불편 해소와 함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ㆍ도간 주소지 이전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은 134만8,000건이며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세, 수수료, 번호판비용 등 직접비용 199억원, 교체비용 135억원 등 334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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