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이 2008년께 첫 실시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이후에도 5년간 병행실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주제와 관련,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오는 20일 제 20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개선안을 토대로 한 로스쿨단일안과 변협 등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쪽의 현행제도 개선안을 비교.검토한 뒤회의 당일이나 늦어도 내달 4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사개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립적 입장인 위원장을 제외할 경우 사개위 위원20명 중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을, 4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위원들간 표결로 로스쿨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개선안은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의 경우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현재의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1천200명 가량(변호사 자격시험합격률 80% 감안)이 적정 인원임을 시사했다.
개선안은 또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으로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 15명(일본 기준과 동일) 또는 1대 12명 이하 ▲전임교수 20명 이상 ▲전임교수 중 20% 이상이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일본 기준과 동일) 등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로스쿨에 법관과 검사, 국가공무원을 교원으로 파견, 지원하는 방안도거론하고 있으며 로스쿨의 수업이수학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스쿨 입학생은 학부 성적과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개인의 특별한 경력 및 능력, 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하되 응시횟수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밖에 개선안은 로스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법학전공자 및해당 대학 학부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있다고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