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무원연금 개혁 강도 더 높여야


김원섭 사진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오는 2016년 기준 재직자에게 정부가 내는 것을 포함해 보험료율 20%-소득대체율(연금급여÷생애평균소득) 50%, 신규자에게 9%-40%의 조합을 적용하는 투트랙 제도 운영을 골자로 한다. 양쪽의 연금 수준을 모두 낮추는 대신 저소득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렇게 하면 개혁의 주된 목표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높아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도 간 형평성은 제고되나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에 비해 여전히 더 유리하다. 2016년 처음으로 회사원과 공무원이 된 두 사람을 비교해보자.

퇴직수당 인상 땐 국민연금과 격차 커져

이들의 생애평균소득이 월 400만원으로 같고 30년간 근무한 뒤 65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무원은 월 126만원(소득대체율 31.4%), 회사원은 90만원(22.5%)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은 36만원, 소득대체율은 약 9%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개혁 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되거나 국민연금과 똑같아진다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 두 연금제도의 외형만 비슷해질 뿐이다.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이 2028년까지 생애평균소득의 1%(30년 가입자 30%)로 같아지고 유사한 패턴의 재분배 기능을 적용하는데도 왜 공무원과 국민연금 가입자 간의 '관민(官民)격차'가 생길까. 공무원의 평균소득이 월 438만원으로 국민연금(월 200만원)의 2.2배나 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득 상한도 공무원연금이 월 650만원으로 국민연금(408만원)보다 1.6배 높기 때문이다.

개편안이 실현되면 종전보다 관민격차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신규 공무원과 국민연금 가입자 간에는 여전히 상당한 연금차이가 유지된다. 연금이 상대적으로 덜 깎이는 기존 공무원과 국민연금 가입자 간의 격차는 심지어 16.8%포인트까지 커진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두 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실제로 공무원연금 체계를 국민연금 체계와 비슷하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의치 않다면 실제로 민간의 39% 이하인 공무원 퇴직수당을 현실화하려는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 퇴직수당과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을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로 환산하면 생애평균소득의 6%와 15%로 공무원이 9%포인트가량 적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신규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 간의 연금격차를 겨우 상쇄할 수 있다.

1년당 연금지급률 동일하게 1% 낮춰야

재직·신규 공무원 간에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직공무원 지급률도 국민연금(2007년 1.5%→2028년 1%)과 신규 공무원 연금(2015년 1.9%→2028년 1%)의 조정 스케줄에 맞춰 함께 축소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과세소득의 1.54%에서 1.9%로 올려 재정은 물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더 악화시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적극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특히 가장 유리한 상황인 현 재직공무원도 절감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구(新舊) 공무원 구분 없이 1년당 연금지급률을 동일하게 1%로 낮춰가도 국민연금보다 전혀 불리하지 않다. 다가오는 고령화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공무원 개혁은 이런 점에 고통스럽지만 피하기 어려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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