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10만여개 매장에서 5천원 이상현금구매 때 신용카드 영수증과 비슷한 형식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6일 내년 1월 현금영수증 제도 본격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과제도 홍보 등을 위해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시범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전국 대형 유통업체 4천500곳이 시범시행 기간 현금영수증을발급하기로 했고 개인업체 10만곳도 단말기를 설치, 발급채비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시범시행 기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세븐일레븐 1천189개점,뉴코아 킴스클럽 아울렛 107개점, 이마트 70개점, 농협 하나로마트 39개점, 롯데마트 36개점, 신세계백화점 8개점 등이다.
또 LG칼텍스 정유 900개점, SK주유소 540개점, S오일 130개점, 롯데리아 876개점, 스타벅스 커피 107개점, 교보문고 9개점, 롯데면세점 6개점, 롯데호텔 4개점,파고다외국어학원 6개점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인업체의 시범시행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는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주소창에 한글로 '현금영수증'을 입력해 접속)에 들어가 '시범운영 참여가맹점' 코너에서 지역명과 매장명을 입력하면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매장의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국세청이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현재 소비자가 현금구매 때 매장에서 받는 현금영수증과는 달리, 복권당첨과 소득공제(내년 발급분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휴대폰.주민등록증 번호 제시 등 신분확인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